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현재 소득수준이라면 4대보험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