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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왜가리192
나른한왜가리192

직장인 사업소득 발생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장인인데 사업소득이( 금액대 월 2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이에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문구는 없고, 취업규칙은 아직 못봤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다른떄까치285
      남다른떄까치285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정보를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상이나 취업규칙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소득은 아닌것같습니다.

    • 직장인인데 사업소득이( 금액대 월 20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이에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로계약서상에는 겸업문구는 없고, 취업규칙은 아직 못봤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

      >> 회사에서 자연스레 알 방법은 없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많아 발생하여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부과될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해 회사에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20만원정도일 경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사업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므로, 현재 소득수준이라면 4대보험도 증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