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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관수리124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를 먼저해도 될까요? 단기임대로 이사갈려고 해요
사업자를 내야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관이없는걸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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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가로 전입을 이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 취득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주택임대차는 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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