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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전 이사를가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월세 계약이13월이 남은상황에서

딸 아이땜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과상의후 13개월치 월세일시불 지급하고 관리비며발생하는 모든비용 다처리하고 이사를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계약위반이니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고 공실시 발생하는

집에문제를 계약기간까지 저희가 책임지라는 듯얘길합니다 예(태풍으로인한 유리창 파손

겨울동파로인한 문제등)정말 모든비용을 다부담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다 책임을 가져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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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내고 나간다는데 집주인이 욕심이 가득하네요.

      그냥 이사는 나오시고 다음세입자 구하시고 다음세입자 구해지면 임대인 중개보수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도 다음세입자 들어올때까지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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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를 하시면 합의중도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조건들은 사실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에 해당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아래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조건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질문처럼 이러한 경우 사실상 남은 기간월세를 모두 부담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것과 차이가 없는 만큼 무리한 요구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일단 합의상 임대인과 좋은 협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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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과상의후 13개월치 월세일시불 지급하고 관리비며발생하는 모든비용 다처리하고 이사를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계약위반이니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고 공실시 발생하는

      집에문제를 계약기간까지 저희가 책임지라는 듯얘길합니다 예(태풍으로인한 유리창 파손

      겨울동파로인한 문제등)정말 모든비용을 다부담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다 책임을 가져야 되는건가요?

      ==> 그러나 주장은 임대인이 과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월세 등을 정산한 후 이사를 하였고 키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주었다면 이 분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모든비용을 내고 나가는데 더이상 뭐를 책임지라는 건가요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관리를 하셔야합니다

      그동안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의 상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남은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집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사를 가기 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태풍이나 동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임대인의 보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남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기간 동안의 집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