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다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방법아시나요
부모님 약 2년전 이혼하셧고 저는 올해40세로 홀로 거주중입니다.부모님이혼시 아빠가 아파트를 엄마에게 주는조건으로 다른재산 포기각서 쓰셨다고 하여 올해부터 나오는 연금 반절 약 8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는이혼위해서 오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는 엄마를 위해 선뜻 드렸는데 나중에그게 거짓말이란걸 알게되서 더 화가났고요. 저는 제 청춘바쳐서30세때 아빠가 돈을요구하여학자금이상의 돈을 드렷습니다.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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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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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번복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준 돈에 관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번복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