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휴가 부여 문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해 아래같이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학생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전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1) 해당 학생은 휴가일은 4일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18조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근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4일 발생이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2) 기관에서 근로자의 날과 3,6월 대체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아니라며 휴가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 규정 상으로는 4일 부여가 맞고,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해당 공휴일은 유급 휴가기 때문에 만근으로 처리되어 최소 3일(6월은 7월 1일에 휴가가 생성되므로)은 휴가가 생긴다고 보이는데 이 개념이 맞을까요?

선거일도 공휴일로써 유급휴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또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휴가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1일, 월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휴가가 발생합니다.

    3.선거일은 공휴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