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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선물을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아는 형님한테 10만 원 이상짜리 선물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10만 원 이상 선물을 하면 지금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특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단지 아는 형님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물에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 등에 해당하시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은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아는 형님이 공무원등이 아닌 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친분 사이에 선물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