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명이 다쳐서 그 업무를 떠맡게 되었어요
직원 한명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약 5개월간 복귀가 불투명 합니다 그런데 다친 직원의 업무를 혼자 떠 맡게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퇴사를 고민중 입니다
이런상황일때에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 힘들어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퇴사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센터에서는 인정하지 않구요. 고용센터에서 불승인처분 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이상 변경되거나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 등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변경전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대무로 업무가 증가한 경우는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업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나 업무가 과중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서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된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1주 52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과도한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과다 사유로 퇴사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