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사고 피해 이후 형사합의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요.

12월 24일에 차대차 뺑소니사고로 100대 0으로 보험 판정 받고 대물 대인 까비는 원활하게 진행이 됫습니다. 이후 1월에 경찰조사이후 기다리다가 3울 초에 경찰서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와서 생각중이다 해서 가해자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태여서 혹시나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됫을까바 제가 먼저 합의의사가 있는지 문자를 남겼습니다. 2일이 지난 지금까지 답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사고 이후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가해자가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조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즉시 연락해 달라는 의사를 조사관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문자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대방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끝내 결렬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로,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 가능한 직접적 손해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이유는 엄벌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십시오.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 가해자는 양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정식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 판결 없이도 보상받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엄벌탄원서는 경찰 조사 직후부터 기소 전 검찰 단계, 혹은 재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제출 가능합니다. 가해자 압박과 합의 유도를 위해 가급적 검찰 송치 직후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판결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상대가 끝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면 보통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지만, 도주차량(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양형에만 주로 반영됩니다.

    이미 대물·대인 보험처리가 끝났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된 상태로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굳이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