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중 협박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계속 지연시켰고
제게 몸 상태가 어떤지 특정 개인사를 빼내려고 연락 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사건기간을 월 중순까지 시간을 주었고
저는 가해자에게
합의 중 내용으로 저는 시간 많이 지체됐으니 며칠뒤에 합의금에 대해 연락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연락 없다면 합의 의사 없는것으로 알고 이후 절차 진행한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협박하냐고 하더군요
제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경찰이 준 기간에 맞춰 합의상황을 종결하기 위한 것인데
제 발언에 대해 협박성립요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