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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깔끔나이

합의중 협박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계속 지연시켰고

제게 몸 상태가 어떤지 특정 개인사를 빼내려고 연락 했습니다.

경찰측에서 사건기간을 월 중순까지 시간을 주었고

저는 가해자에게

합의 중 내용으로 저는 시간 많이 지체됐으니 며칠뒤에 합의금에 대해 연락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연락 없다면 합의 의사 없는것으로 알고 이후 절차 진행한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협박하냐고 하더군요

제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경찰이 준 기간에 맞춰 합의상황을 종결하기 위한 것인데

제 발언에 대해 협박성립요건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나온 발언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협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일반적인 행사 방식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협박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