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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헌신하는비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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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명 미취학 2명인 가족이 각각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각개인이 2천만원 미만(총 8천만원)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성인 2명 미취학 2명인 가족이 각각 미국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각개인이 2천만원 미만(총 8천만원)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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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구원이나 세대원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판단하여 초과하는 사람만 다음년도 5월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종합과세 되지 않고 14%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 소득이 근로소득 1억, 배당소득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세율만 적용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질문자님 근로소득 1억 , 배당소득 3,000만원일 경우

      배당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되어 14% 세율이, 근로소득 1억 + 2천만원 초과분 배당소득 1천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해당 상장법인을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하여 배당금을지급받고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2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증권회사 등에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 하나인 배당소득도 개인별과세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