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시 사고로인한 부상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2019. 04. 25. 13:08

며칠전 직장동료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갈때 자전거로 퇴근하다 크게 다쳐 1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소 버스로 출퇴근하다 약 한달전부터 운동삼아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해왔는데 산재적용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예전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만 사고시에 산재를 적용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04. 25. 2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