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경찰한테 피해자가 저한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일단 사건은 발로란트에서 저는 체임버 남자친구는 피닉스를 했고 신고한사람은 오맨인 상태예요

시작은 제가 오맨이 경쟁에서 게임을 제대로 안하고 제가 21살여자인데 마이크상으로 남자초등학생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겜못한다 잼민이네 어쩌구 저쩌구 시비걸고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화내면서 그냥 니엄마 똥걸레 이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오맨이 웃으면서 더해바라 막 그러면서 해서 그냥 저는 화내고 니엄마 똥걸레식으로 조금 했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좀 심한 수위에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이 녹화해서 진정서 제출을 했는데 그 경찰이 보내준 혐의점? 그거작성한거에는 제거한건 안나와있고 남자친구가 한 부분만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칰구가 피닉스로 한 계정이 제명의로 된 계정이라 저에게 연락이 온 상태이구요

남자친구가자기가 했다고 말하라고 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로 옮겨지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게임을 했는지 저도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

남자친구가 무혐의를 받을수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남자친구 범죄이력이나 그런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가한것들

니엄마ㅏ똥걸래,느금마똥행주,니애미도데꼬오셈 갖다패게,애미뒤진병신새끼야

남자친구가 한것들

오멘엄마똥걸래,오멘 엄마샌드백이에욮?

,오멘엄마똥걸래,오멘엄마불구덩이에슛,님엄마보지펼치고들어갈까요?,니애미클리토리스 요도구녕에 손가락쑤셔쳐박는다,병신장애인새끼,니애미보지나접어,병신엄마뒤진련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보여준 사건정보? 사진첨부할게요 제가 연류될수있는거랑 그리고 남자친구만 조사한다면 아님 같이 조사를 한다면 변호사 비용 그리고 무죄또는 기소유예벋을수있을지랑

조사때 어떤방향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도 최소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질문자 본인 발언까지 녹화에 들어 있으면 남자친구만이 아니라 질문자에게도 별도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 또는 상대 어머니를 성적으로 노골화·비하하는 표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 발언 중 “니엄마 똥걸레, 느금마 똥행주” 류는 매우 저급한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문제 삼는 전형적인 통매음 표현처럼 성기·성행위·구체적 성적 행위 묘사가 드러난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 질문자 부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쪽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 발언 중 “보지”, “클리토리스”, “요도구녕”, “손가락 쑤셔 처박는다” 같은 표현은 성적 부위와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최근 판례 흐름상 통매음 성립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