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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애틋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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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통매음 이정도면 고소장 접수후 각하 될까요?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 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븅X 시x아 이런식으로 욕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너 ADHD야? 제가 욕 보낼때 마다 그렇구나 ㅠㅠ 이런식으로 계속 비꼬는게 화나서 니엄마 내밑에서 빠는중<- 이런식으로 두번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쪽에서 피의자 특정이 안되거나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저)한테 통보 없이 각하될 확률 어느정도 될까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 싫은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게임 내 일시적 감정 다툼으로 발생했고, 특정 성행위를 사실처럼 언급했더라도 지속적·구체적 성적 행위의 묘사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입건되더라도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적용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 상대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행위를 전송하거나 말·음향·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 욕설 수준의 비속어는 성적 자극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보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전환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촉발된 언어충돌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3. 실무상 수사 흐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IP조회 및 게임사 로그 확인을 거쳐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합니다. 게임 내 익명 계정이나 VPN 사용 등으로 인한 신원 불명확 시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발언이 단발적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발했을 경우,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향
      조사 통보가 온다면, 감정적 대응으로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를 표현하고, 재발 방지의 태도를 보이면 경미사건 심사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조사 통보가 없다면 각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종합 의견
      본 사안은 성적 의도보다는 분쟁 중 감정 폭발로 인한 언어적 모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보다는 모욕 수준에 머무르며, 수사 개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진술 대응을 피하고, 통보가 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간단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에 대한 각하는 실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이야기하여 접수과정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의지가 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하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며, 가해자 인적사항은 확인이 되어 조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