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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애틋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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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다가 전체채팅 으로 제가 상대방 피닉스에게 븅X 시x아 이런식으로 욕하다가 피닉스가 저한테 너 ADHD야? 제가 욕 보낼때 마다 그렇구나 ㅠㅠ 이런식으로 계속 비꼬는게 화나서 니엄마 내밑에서 빠는중<- 이런식으로 두번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긴 헀습니다 이런경우에 피닉스가 통매음 고소장 접수하면 경찰쪽에서 피의자 특정이 안되거나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저)한테 통보가 안가고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경우에 통매음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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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했을때 이를 접수한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이러한 각하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인 모욕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나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