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기 직전인데요 게임 명의가 부모님이에요.. 이러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제가 올해 18살인데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태호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상대방에게 '태호 ㅇㅁ 내 밑에 있다' '태호 ㅇㅁ 보ㅈ ㅂㄷㅂㄷ' 이라는 말을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썼는데요. 상대방이 따로 게임 내 귓말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명의가 부모님인데 이럴때는 제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