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기 직전인데요 게임 명의가 부모님이에요.. 이러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제가 올해 18살인데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태호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하는 상대방에게 '태호 ㅇㅁ 내 밑에 있다' '태호 ㅇㅁ 보ㅈ ㅂㄷㅂㄷ' 이라는 말을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썼는데요. 상대방이 따로 게임 내 귓말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명의가 부모님인데 이럴때는 제가 처벌 받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처벌 받나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부모인 경우 처음에는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실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실 행위자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 여부 자체는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여드리기는 어렵고 위 표현 자체는 상대방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는 부모님이어도 질문자님이 행위를 하신 것이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분노유발 목적의 발언이었지, 그 발언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는 통매음죄는 적용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