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증만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하는데, 이에 대해 규정된 법으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존재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따라서 위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