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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어제 환겨노동위원회에서국정감사를 고용노동부를 하면서 공무원은 왜 52시간적용제외냐고 질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2시간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할 사항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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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 건 분명하나, 일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규칙 개정도 가능한 것이기에 질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