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환노위에서 공무원은 왜 주 52시간 적용제외냐고 질의하던데요. 그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사항들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어제 환겨노동위원회에서국정감사를 고용노동부를 하면서 공무원은 왜 52시간적용제외냐고 질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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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어제 환겨노동위원회에서국정감사를 고용노동부를 하면서 공무원은 왜 52시간적용제외냐고 질의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