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한인가요?
오늘(2020/8/31)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질문에서 민주당 노웅래의원이 이재갑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아닌 의사단체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권한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란 헌법에서 노동자(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해서 정한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이중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이나 태엽 등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즉 '쟁의행위'를 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에 의거해서도 "쟁의행위"라고 하는것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것은 각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할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의거 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데, 이 말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즉 '파업' 등을 결정하고 실행할때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조합원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 즉 '파업'은 할수 없으니, 실제로 노동조합원이라면 아무 '쟁의행위' (파업 등)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원 (즉 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찬성이 있어야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데, '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 의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파업을 결정하는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노동자)이며, 직접.비밀 및 무기명투표로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실행하는것이 노동조합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이 부여된 노동조합원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파업 등)를 결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 정보]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파업이라는 노동 쟁의행위에 있어서 노동조합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의해 형성된 단체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