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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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위반이에요?
교섭요구를 노조가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조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교섭요구는 어느 노조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지만, 복수인 경우 소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는 사용자의 상대방이 되는 노동조합이라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교섭 해태 또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하청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게으리함)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 권한이 없는 자가 요구하거나,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체제인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왔다고 해서 바로 특정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법적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법상 노동조합'이라면 누구나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복수노조인 경우 자발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어 대표로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조합원이 단 2명뿐인 소규모 노조라도 법적으로 설립 신고를 마쳤다면 교섭 요구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노조의 규모가 작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안이 사용자의 처분권한내에 있는것이라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만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