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하면 언제 뜯을 수 있나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바로 뜯으면 관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세 부과 안 되게 하려면 언제 뜯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 또는 제주도 여행시 면세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포장을 귀국하기 이전에 그 포장을 뜯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인 지 또는 해외 여행시 해외에서 구입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며, 입국시

      세관 검사에 적발될 경우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은 해외 여행시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장을 완전히 나오는 시점에 개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