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여행 또는 제주도 여행시 면세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해외 여행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포장을 귀국하기 이전에 그 포장을 뜯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인 지 또는 해외 여행시 해외에서 구입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며, 입국시
세관 검사에 적발될 경우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품은 해외 여행시에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장을 완전히 나오는 시점에 개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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