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7일부로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8월 월급부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심지어 조회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모든 4대 보험이 미납되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받은 임금명세서 내에는 공제되어 있는 금액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즉시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체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으므로 보험 자격에 대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납부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위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