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는데 회사에서

25년 8,9월에 일해서 급여를받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해주지않고 있답니다

급여도 차일피일하다가 26년 1월에받다보니 이사이트를 알게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일용직근로자인 제가 할수있는게 있는지요

국민연금은 납부는 안했지만 미납으로책정은되있는데 9월은 급여 백만원으로 신고했어요 축소이지만

혹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납부 독촉을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