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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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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시, 개인 보험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 변경이 필요한가요? (화재보험 아님)

얼마전에 이사하여 거주지가 변동되었는데,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을 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화재 보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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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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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되었을때는 반드시 직업 변경을 해야합니다 상해급수가 달라서 사고시 보상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꼭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또한 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누수가 생겼을때 주소지가 달라서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생겨서 안내문을 제때 받아보지 못하는 일도 발행합니다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동되었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아니라도 아마 질문자님의 보험상품의 특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을꺼에요.

    이건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어서

    만약 변경이 안된채로 누수가 발생된다면 보장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알려줘야 안심이 좀 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실거주지를 확인 하거나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 합니다.

    주소변경 하는 것이 본인에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변경, 당연히 해주는게 맞습니다, 주소변경은 직접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구요. 고객센타 전화로 요청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다면 거주지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보장이 없다면 굳이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 변동사항이 생기시면 알려주셔야합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한 최고등 우편안내를 받지못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