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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페리카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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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중개수수료는얼마예요?

통지중개를 했을 시 법정수수료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재량껏 수고비명목으로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나요? 법정수수료가 0.9%라고 하던데 추가로 더 받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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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가능하나,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9%를 초과하는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포털사이트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법적 중개사 수수료 한도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EA%B8%B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