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가능하나,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9%를 초과하는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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