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경우 (보증금 + 월세*100) * 중계수수료율로 되어 있던데요.
이 중계수수료율이 각 금액별로 상한이 있더라구요. (1억~6억 0.3%)
이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부동산에서 더 요구 하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