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가 정확한 용어 입니다 ^^)
기준금액 = 거래당시지급된 금액 + 프리미엄 (일명 P 라고하죠)
적용 시키는 중개보수는 분양가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ex. 분양가 5억인 분양권이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프리미엄 1억이라고 할때
기준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 2억
적용시키는 중개보수는 분양가 5억에 해당하는 0.4%
따라서 위의 경우 분양권 중개보수는 2억 x 0.4% = 80만원 입니다
중개보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르고 서울 경기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주택 분양권 포함
5000만원 미만 : 0.6% (한도액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7%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0.9% 이하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