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혐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아군 팀원과 싸우다가 패드립을 하게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는중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구요, 제가 채팅으로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 중에 아군 팀원과 싸우다가 패드립을 하게되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는중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구요, 제가 채팅으로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네 애x 보x 헐렁보x , 니네 애x가 잘빨긴 함"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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