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의 명부를 관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명부는 동아리 소속 부원이 와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이가 자신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그 명부에서 지워버렸고 본인이 그렇게 지웠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