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6
이 경우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동아리의 명부를 관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명부는 동아리 소속 부원이 와서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이가 자신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로 그 명부에서 지워버렸고 본인이 그렇게 지웠다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문서를 작성한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학 동아리 명부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바, 명부에서 삭제를 한 행위 자체를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경우 성립하며(질문주신 경우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커 보입니다), 문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