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부터현명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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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동기가 학교 연구 활동에 사람이 부족해서 저를 넣겠다고 이메일과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잠깐 넣었다가 나중에 빼겠다는 식으로 말했었어요.
나중에 확인하니 제 동의 없이 어떤 연구 동아리에 가입시켜서 학교지원비를 받고있었더라구요. 제 서명도 직접 작성해서요.
전 이런 동아리에 가입되는지도 몰랐고, 지원비를 받는 활동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서명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