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동기가 학교 연구 활동에 사람이 부족해서 저를 넣겠다고 이메일과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잠깐 넣었다가 나중에 빼겠다는 식으로 말했었어요.

나중에 확인하니 제 동의 없이 어떤 연구 동아리에 가입시켜서 학교지원비를 받고있었더라구요. 제 서명도 직접 작성해서요.

전 이런 동아리에 가입되는지도 몰랐고, 지원비를 받는 활동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서명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동기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 작성해 동아리에 가입시키고 학교 지원비까지 수령한 상황이군요.

    사서명위조(타인의 서명을 허락 없이 작성하는 것)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그것을 실제 문서에 써서 제출하는 것)가 성립할 수 있고, 학교를 속여 지원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고소 시에는 위조 서명이 담긴 가입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동기가 직접 서명했다는 정황(메시지·목격자 등)과 지원비 수령 내역을 함께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동아리 가입에 동의하지도 않으신 상황이므로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임의로 서명을 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