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캐릭터를 모작으로 그렸는데 범죄인가요?
재미로 캐릭터 일러스트를 종이에 그려서 휴대폰으로 찍은 후 따라 그려서 채색까지 했어요. 나름 잘 된 것 같아서 카톡에 친구들과 공유하고 소수 친한 사람들이 있는 밴드에 공유하려 합니다. 해도 될까요? 상업적인 목적은 없고 그냥 단순 공유입니다.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로 보여지며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이며, 친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