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딸아이의 월세 납부에 대해 세금 혜택을받을수 있나요을수

2021. 05. 18. 15:10

32세 딸아이가 대전에서 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원룸 월세를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대신 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그 월세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자녀의 월세까지 공제받을 순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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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도 공제 불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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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개인사업장과는 무관한 월세 주택임대소득인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이고, 그 공제제도마저도 그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계약된 월세계약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021. 05. 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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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조특법95의2)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드나,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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