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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안정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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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있는배우자명아파트공동명

공시지가77600 만원인데. 공동명으로하면 모든 세금은얼마나 내야할까요? 대출이42000만 설정된 상태이고요. 20년살았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아파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일반적인 경우 증여가액의 4%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취득세

    증여받는 지분 시가의 약 4%가 증여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