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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2호선얼짱
2호선얼짱

공동명의 빌라 세금알고시퍼요~^^

7년전에 안양에 빌라를 구입했는데

어쩌다보니 공동명의로 하였읍니다

어머니랑 저랑반반식 공동명의인데

하나로 합치면 세금많이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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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로 명의 이전시 증여세, 앙도세, 취득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실 경우,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50%지분)의 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