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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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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놀이동산이요

안녕하세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고발이 아니고 고소입니다 경찰 고소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민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새치기하는 건 해당 놀이동산 이용규칙에 반할 수는 있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워 말씀하신 고소나 소송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