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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천 이하, 본가랑 같은 도시에 살지만 구가 다르고 전입신고 끝내서 등본에 저밖에 안 뜨고 계약서 주소랑 등본 주소도 같습니다 제 명의로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 없슴돠

이 경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요건을 만족하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23. 2. 28. 개정)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5. 2. 3. 신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015. 2. 3. 신설)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015. 2. 3. 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