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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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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가 실망스러워요 환불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전시회를 왔는데 너무 부실하고 실망스럽네요. 오픈한지 4일째인데 화면이 안나오는것도 있고 가오픈기간이라고 해놓기도 했어요.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으나 이미 관람을 끝낸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상에 있어서 문제를 이유로 해당 전시회 티켓 입장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시회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 했다거나 애초 공지된 것과 전혀 다른 사정 등이 존재해야 환불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티켓구매 당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르되,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전시회 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