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금 고지가 없었는데 환불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전시대행 회사에서 개인 카톡으로 광고가 수시로 왔고, 그 광고를 보고 작품 전시를 위해 참가비 5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해외 전시에도 참가하겠냐고 사측에서 권유를 했고,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카카오톡으로 대화중 무시발언과 수시로 참가비 입금을 제촉하는 행위 등으로 기존에 진행하고자 했던 전시참가비 (50만원)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나니 전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위약금 20%를 제하고 80%만 익월에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위약금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그 후에 위약금 내용이 적힌 전시참가안내서를 메일로 보내더니 이후 카톡, 이메일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다른 일이 있어서 일 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음에도 해외전시 참가에 대한 참가비 입금을 보채는 카톡과 전화가 2시간동안 10통 가까이 온듯 합니다. 마지막엔 “돈이 없어서 그런것같으니 참여 안하는걸로 처리하겠다”, “해외전시도 몇번 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앞으론 우리 회사랑 일 할 생각하지마라”등 무시하는 불쾌한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했고 내용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위약금에 관한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적용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