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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다정한제비67
다정한제비67

녹음 전송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애인의 바람 상대에게 애인이 얼마나 저한테 매달리는지 보여주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습니다. 애인과 함께 있을 때 녹음한 내용과 애인이 저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을 바람 상대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 내용 중 애인이 제 신체를 성적으로 칭찬하거나(바람 상대 언급 x) 약간의 애정행각을 하는 소리가 담겨있는데 이런 요소로도 간접적이지만 통신매체음란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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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내는 취지, 관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