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1

전세 입주 전에 돈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12.5일이 입주날인데

12.1일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돈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계약상 입주날에 지급해야되나요? 계약금2천 넣었고

나머지 2천 넣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를 하실 때,

      더 정확하게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지급일 현재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조회하시고, 잔금지급 후 곧장 전입신고를 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22.12.0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굳이 입금을 먼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잔금일에 갔는데 집이 이사를 안나갔다던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계약서보다 먼저 잔금입금했다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선입금은 비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