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명의차랑에 대한 본인 실사용증빙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본인 아파트에 실거주자 자동차 증빙을 해야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계존비속, 회사차량, 리스차량만 증빙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구요.
형제자매 명의차량에 대한 실거주자 증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H 지동차 직원차 할인으로 구매하는거라 공동명의가 안되고 2년간 형제자매 명의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각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차량비용 송금 후 게좌이체증명서
2. 본인 카드로 탁송검사 후 썬팅 등 기타 신차서비스 비용 결제 내역서
3. 차동차보험 시 계얙자를 본인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을 1+1 으로 해서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소 보험증에 기재
위방법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요.
실거주자 차량 증빙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에 차량등록이 안되면 외부차량에 대해 100시간은 선 등록후 감면이 되는데 이후는 10 분당 200원 씩 주차요금이 책정되어 1년이면 거의 1천만원의 주차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나중에 주차비용이 이렇게 나왔으니 본인은 실거주자가 맞다는 증빙을통해 주차비용 반환요청이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1부터 3까지의 서류에 명의자의 확인서까지 첨부하시면 설득력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가 맞다는 증빙을통해 주차비용 반환요청은 관리소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명의인과의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 원부 등을 가지고 증빙을 해보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면 증빙 등의 요청시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