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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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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땅을 조금 파야 하는 인부를 구해야 하는데 계약서 써야 하나요?

하루 밭 근처에 웅덩이 같은것을 파야 하는데 오래는 걸리지는 않지만 힘들것 같아서

사람을 써야 할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계약서 이런거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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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약식으로 증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 무관, 근무일수 무관 근로자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밭 근처에 웅덩이 같은것을 파야 하는데 오래는 걸리지는 않지만 힘들것 같아서

    사람을 쓰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채용하여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인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하루 일당 일용직의 경우 간단히 일용직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표준 일용직 계약서 등을 검색해보시면 예시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