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데
: 차량의 망실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가 보상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해당기간에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손해액의 85%, 통원치료시에는 치료일수당 8000원씩 교통비, 합의를 조기에 한다면 사고정도 및 상해정도, 치료정도를 고려한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금은 산정됩니다.
불법유턴교통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저에게도 비율 인정이 되거나 하진 않겠죠?
: 불법유턴중 차량과 정상 직진중인 차량이 사고라면 불법유턴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