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역 법인 매물 오피스텔 5000/60 월세 해도 안전해요?
월세로 수유역 오피스텔 5000/60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원래 1000/85, 관리비 별도, 전용 36m2 정도, 부동산 월세 조정해주고 5000/60으로 가능하다고 함)
문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법인(주식회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확정일짜와 전입신고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0으로 하면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안전한 것 맞아요 ?
어니면 도 낮추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혹시 계약할 때 의사항이나,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
어플로 알아봤을 때 사진처럼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처음이나 무지 불안합니다. 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수선변제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시면 나라에서 보장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매물의 임대차조건이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서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에 5천만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낙찰금액에서 배당순위에 맞게 순번이 돌아오며
경험상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과 빌라의 경우, 후순위 세입자 까지 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확한건 해당 오피스텔의 가격과 근저당을 봐야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만
골치아프시다 하시면 그냥 2000만원 이내의 보증금 월세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