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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ㅇ회사는 작년에 제품A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금년에 동일고객으로부터 이전제품을 회수해주고 신모델 제품B를 판매하기로 하였을때 작년의 매출을 소급하여 과세수정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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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의 매출 및 매출원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 중요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과거연도에 대한 세금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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