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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25년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로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없이 월 10만원 정도씩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소득이 신고됬는지를 확인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종전근무지가 없었던걸로 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합산대상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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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전근무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회사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소득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안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