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초 퇴사자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1/1~9/11 근무한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나요? 아니면 8월까지만 포함시켜야하나요?
퇴직금은 irp로 10월에 받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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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월 까지 체크하셔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