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3인1조로 돌아가는 2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등의 조항이 적용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강제적인 권고사직 (해고를 위한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현재는 강요나, 협박은 일반 형법이 적용되서 고용부 산하의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아닌 경찰서를 통해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하기에, 상기와 같이 A직원이 권고사직(퇴사유도)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해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A직원의 돌발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을 강제로 전배/전직 혹은 해고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부당전직(전배)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A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A직원의 돌발행위가 회사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징계해고를 받을 만큼 정당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한다면 징계해고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상세상황은 주어지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단순돌발행위로는 징계해고까지 가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등과는 별개로 A직원이 현재 다른 직원이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 상기의 3가지 핵심 요건들이 만족시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 있기에 만약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회사는 이에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결론적으로 우선 A직원과 다른 팀구성원과의 문제 및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적절한 조치 (A직원과의 상의 및 동의를 얻은 후 다른팀으로 옮기거나 업무변경 등) 를 취하셔야지만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