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돌발행동으로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되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가요??

2020. 02. 14. 00:07

현장에서 3인 1조로 일을 하는 팀이 2팀이 있는데,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조원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A)이 팀 조직력에 방해가 된다는 다른 구성원들의 얘기들이 있어,

먼저 A와 상담을 하고, 이후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를 한 결과,

A는 다른 구성원들이 본인을 왕따 시킨다고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A의 돌발행동과 감정기복이 심하여 A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현장작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A와 상담을 통해 퇴사를 권유하고 싶은데,

상기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3인1조로 돌아가는 2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현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등의 조항이 적용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강제적인 권고사직 (해고를 위한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현재는 강요나, 협박은 일반 형법이 적용되서 고용부 산하의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아닌 경찰서를 통해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하기에, 상기와 같이 A직원이 권고사직(퇴사유도)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해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A직원의 돌발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A직원을 강제로 전배/전직 혹은 해고등을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부당전직(전배)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A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A직원의 돌발행위가 회사취업규칙 및 사내규정등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징계해고를 받을 만큼 정당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한다면 징계해고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상세상황은 주어지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단순돌발행위로는 징계해고까지 가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권고사직 등과는 별개로 A직원이 현재 다른 직원이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의거 상기의 3가지 핵심 요건들이 만족시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 있기에 만약 A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 회사는 이에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1.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결론적으로 우선 A직원과 다른 팀구성원과의 문제 및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적절한 조치 (A직원과의 상의 및 동의를 얻은 후 다른팀으로 옮기거나 업무변경 등) 를 취하셔야지만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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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상기 서술한 상황이 자세하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해당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상담 후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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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형적인 권고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해고로 간주되는 등의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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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퇴사를 언급하기 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해당자도 같이 노력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 퇴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곧바로 퇴사를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직원 간의 불화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는 불화의 원인이 왕따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해당근로자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이며, 관리 책임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1차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고,
        불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각종 절차가 늦게 이행되어 발생한 손해, 업무 혼선 등)를 기록 및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겠고,
        나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수차례 평가한 뒤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고절차(위원회 개최 등)를 거친 뒤내보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20. 0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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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권유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 해지'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합의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조건(합의금 등)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합의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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