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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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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나가다 타인이 가족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때 대처법?

과거 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고등학생 무리들이 딸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혼을 내줄려다가(복싱을 오래해서 물리적 다툼이 생길 경우 대처는 할 수 있는)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여 딸에게 조금 비겁한 아빠로 비추어졌을까봐 아직도 가끔 욱 하고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먼저 무리들이 저희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시도 할 경우, 제가 대응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을까요? 가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가족을 모욕하는 일탈 청소년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리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의 말로만 모욕했다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응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증거를 확보해 모욕죄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물론 청소년들이 먼저 폭행을 가해온다면 방어 차원의 제한된 물리력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과도하면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해결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에서 현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욕설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고 아동학대나 모욕죄 등 법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되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지 않아야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하시면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정도를 넘는 물리력이 행사되면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맂거인 대응을 했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