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나가다 타인이 가족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때 대처법?
과거 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고등학생 무리들이 딸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혼을 내줄려다가(복싱을 오래해서 물리적 다툼이 생길 경우 대처는 할 수 있는)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여 딸에게 조금 비겁한 아빠로 비추어졌을까봐 아직도 가끔 욱 하고 올라올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먼저 무리들이 저희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시도 할 경우, 제가 대응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을까요? 가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심정은 이해가 가네요. 가족을 모욕하는 일탈 청소년들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리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의 말로만 모욕했다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응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선에서 대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증거를 확보해 모욕죄나 협박죄로 대응할 수도 있고요.
물론 청소년들이 먼저 폭행을 가해온다면 방어 차원의 제한된 물리력 행사는 가능해요. 그러나 과도하면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해결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해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에서 현명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고 아동학대나 모욕죄 등 법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되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지 않아야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하시면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정도를 넘는 물리력이 행사되면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맂거인 대응을 했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