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문자로 해지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임대인 가압류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함)
이런 상황인데 만기가 3주채 남지 않은 상태(24년1월14일 만기)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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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만기 전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보통인바, 기재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하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위 기간 만료되는 것이므로 별도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추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