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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태평한그늘나비166
태평한그늘나비166

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문자로 해지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임대인 가압류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함)


이런 상황인데 만기가 3주채 남지 않은 상태(24년1월14일 만기)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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