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인데 만기 한달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필요한가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문자로 해지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임대인 가압류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함)
이런 상황인데 만기가 3주채 남지 않은 상태(24년1월14일 만기)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법률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문자로 해지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임대인 가압류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함)
이런 상황인데 만기가 3주채 남지 않은 상태(24년1월14일 만기)에서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