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시 생애주기 10년 증여 신고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10년 동안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금액들을
한꺼번에 5천으로 비과세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추후 부동산원에서 증빙하라 하면
통장내역에서 5천만원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까요?
예시)
2017년 - 16,900,000
2018년 - 100,000
2019년 - 3,000,000
2022년 - 30,000,0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증여세 신고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추가 소명요구를 하면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각 증여시기에 맞춰 증여세 신고해야하며, 증여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로 증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